법원 “주가조작으로 인한 손해 투자자도 50% 책임”

  • 입력 2004년 2월 3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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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시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50%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1997년 대한방직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소액주주 14명이 LG화재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액의 50%인 2억54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대한방직 주식과 관련한 제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식을 사들였으며 주가가 급락하는데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LG화재 직원 박모씨와 제일은행 직원 이모씨 등은 1997년 1∼11월 대한방직 주가를 조작해 최고 15만90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으나 시세조종이 끝나자 주가가 1만8000원대로 떨어졌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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