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볼 권리는 없다”…법원 "차단행위는 정당" 판결

  • 입력 2004년 2월 2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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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음란 사이트 차단을 취소하라며 통신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서울 남부지법(민사 2단독 정인숙·鄭仁淑 판사)은 지난해 1월 허모씨(31) 등 네티즌 21명이 “해외 음란 사이트 접속을 막는 바람에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KT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법이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반면 보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란물을 볼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2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KT에 25개 한글 제공 음란사이트 차단 협조 공문을 보내 네티즌들의 음란 사이트 접속을 막았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중 온라인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란 불온통신의 개념이 지나치게 애매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허씨 등은 위헌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규정의 애매함을 문제 삼은 것이지 음란사이트 접속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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