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한나라 法개정안 제출키로

  • 입력 2004년 2월 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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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일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것 외에도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거일은 11일에서 17일로 늘리고 TV토론회도 실시키로 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교육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명목상의 교육자치가 아닌 진정한 교육자치제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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