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02 18:562004년 2월 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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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것 외에도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거일은 11일에서 17일로 늘리고 TV토론회도 실시키로 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교육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명목상의 교육자치가 아닌 진정한 교육자치제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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