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살해지시’ 교주 사형선고…"방성기미 없어 극형 불가피"

  • 입력 2004년 2월 2일 18시 50분


신도 살해 암매장 사건으로 구속 기속된 Y종교단체 교주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대홍·鄭大鴻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Y종교단체 교주 조희성씨(72·사진)에 대해 2일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도 나경옥씨(61)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한편 살인 및 암매장에 가담한 김진태씨(64)는 무기징역, 정연숙씨(48·여)는 징역 15년, 조성구씨(54)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살해 동기, 조 피고인의 주장에 합리성이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신도 살해를 지시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또 다른 범행을 암시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교주 조씨는 1990년부터 92년 사이에 교리를 배반하거나 교주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신도 지모씨(90년 당시 35세) 등 6명을 살해하도록 나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나씨 등 나머지 4명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지씨 등을 살해한 뒤 경기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부근 야산 등에 암매장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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