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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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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대홍·鄭大鴻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Y종교단체 교주 조희성씨(72·사진)에 대해 2일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도 나경옥씨(61)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한편 살인 및 암매장에 가담한 김진태씨(64)는 무기징역, 정연숙씨(48·여)는 징역 15년, 조성구씨(54)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살해 동기, 조 피고인의 주장에 합리성이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신도 살해를 지시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또 다른 범행을 암시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교주 조씨는 1990년부터 92년 사이에 교리를 배반하거나 교주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신도 지모씨(90년 당시 35세) 등 6명을 살해하도록 나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나씨 등 나머지 4명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지씨 등을 살해한 뒤 경기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부근 야산 등에 암매장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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