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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8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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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그린벨트 안에 축사를 지어 물류창고로 전용한 경우가 1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사를 작업장이나 소규모 공장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가 740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남시는 적발된 건축주 150명을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209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7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남시는 그린벨트 안의 불법 건축물을 수년 동안 방치하다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뒤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이뤄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지난해 전체 단속건수의 8%인 273곳만 원상복구를 마쳤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98%가 그린벨트인 데다 일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주민이 축사를 불법 임대해 생계를 꾸리는 실정이어서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는 게 하남시의 설명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축사로 허가받은 4300여개의 건축물 가운데 30여동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단 용도변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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