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출국시한 2월말로 연장

  • 입력 2004년 1월 20일 17시 04분


정부는 불법 체류자의 자진출국 시한을 당초 21일에서 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있는 종교 시민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2월 말까지 예약된 항공권 및 승선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1일 이후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2월 말까지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자진 출국자들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불허한 ‘규제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드는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재해, 질병치료, 임금체불,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 진행 중, 출산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월 말 자진출국 시한’을 지킬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확인 절차를 거친 뒤 2월 말 이후에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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