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광우병 의심땐 유통 전면 금지

  • 입력 2004년 1월 20일 16시 47분


올 하반기부터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소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통이 금지되는 등 한우(韓牛)에 대한 광우병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20일 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우병 검사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광우병 판정 전이라도 해당 축산물(고기나 부산물)은 유통할 수 있도록 한 ‘모니터링 검사 방식’이 올 하반기부터는 판정이 나오기 전에는 쇠고기나 부산물 유통이 전면 제한되는 ‘규제검사 방식’으로 바뀐다.

또 광우병 검사 대상 소를 늘리기 위해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광우병 검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예산 30억원을 투입, 전국 9개 도에 광우병 검사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우병과 유사한 뇌질환을 앓을 수 있는 양이나 사슴에 대해서도 연간 50마리 씩 규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창섭(金昌燮)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현재도 연령이 30개월 이상인 소가 100만마리인 나라에 대해 최소 99건을 검사토록 하는 국제수역(獸疫)사무국(OIE) 기준 이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지만 ‘미국발(發) 광우병 사태’ 이후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24개월 이상 된 소가 100만마리가 되지 않지만 2001년 1094마리, 2002년 1179마리, 지난해 1038마리 등 매년 1000마리 이상 광우병 검사를 해왔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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