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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0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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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하천법을 공포하고 7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하천법에 따르면 둑이 없어 하천 경계선이 불분명한 지역일지라도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일대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수해위험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 불법 시설물의 신속한 철거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수용량 100만t 이상의 댐과 저수지 등 하천 부속물도 홍수 등을 대비해 준공 이전까지, 이미 준공된 곳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각각 비상대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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