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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1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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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의 불법 재무회계에 대해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직접 청구하는 주민소송제를 올해 말까지 입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2005년까지 입법하기로 했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제도를 위해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이르면 올 상반기에 제정, 이미 지방에 넘기기로 결정된 20개 부처의 1090개 사무 가운데 아직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835개(76.7%) 사무를 모두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각 부처의 지방 행정기관) 정비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3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인사교류 대상 직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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