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 美군무원 출국정지…"맥팔랜드 도피 차단"

  • 입력 2004년 1월 11일 18시 29분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閔有台 부장검사)는 한강에 폐포르말린 용액을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소 군무원 앨버트 맥팔랜드(59)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맥팔랜드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당장 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도피할 우려가 높아 형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 차원에서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군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맥팔랜드씨의 형은 항소 마감시한인 16일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검찰은 맥팔랜드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신병인도를 요청키로 했다. 미군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맥팔랜드씨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으면 수배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군은 9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1차적 재판권은 미군에 있고 한국 사법당국의 구속영장 발부는 부적절하다”며 맥팔랜드씨의 신병을 보호할 태세여서 형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맥팔랜드씨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맥팔랜드씨가 미군 영내에 머무를 경우 미군부대 안은 체포나 압수 등이 불가능한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사실상 형집행을 할 수 없다. 검찰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해도 맥팔랜드씨가 공항에서 미군 전용 출구를 이용하거나 군 전용기로 출국할 경우 도주 통로는 항상 열려있는 셈.

다만 맥팔랜드씨가 미군 부대 밖으로 나왔을 때를 기다려 체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맥팔랜드씨에 대한 신병확보는 결국 법적인 해결보다 양국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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