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승연 회장 귀국해 조사받아야

  • 입력 2004년 1월 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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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이회창 후보측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 하루 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화그룹은 ‘6개월간 장기연수 일정으로 출국했다’고 해명했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수사 회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짙다. 김 회장의 이러한 처신은 대기업의 총수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김 회장은 하루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역대 대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서도 10대 기업 대부분이 불법 대선자금 제공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 수사의 목적은 잘못된 대선자금 관행의 전모를 밝혀내 뒷거래가 오고가지 않는 투명한 선거풍토를 만들자는 것이지 기업을 처벌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거듭 밝힌 마당에 김 회장이 출국금지 조치 직전에 서둘러 출국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올해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오래 끌면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를 파악하는 대로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 회피는 수사의 조기 종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출국한 뒤에야 김 회장 집무실과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김 회장의 출국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뒷북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런 만큼 다른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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