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수 박지윤 2억원대 피소

  • 입력 2004년 1월 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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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가수 박지윤씨(사진)와 박씨의 어머니 최모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당시 미리 지급한 5억원 중 음반판매 인세 등을 제외한 2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선급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JYP측은 3일 제출한 소장에서 “2000년 1월부터 2003년 2월 말까지 전속계약이 돼 있었는데 박씨측이 2003년 2월 중순경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종료를 요청해 미정산 선급금 반환을 조건으로 계약종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JYP측은 “선급금 5억원 중 4집 ‘성인식’부터 6집 ‘할 줄 알어’까지 국내외 음반판매 실적에 따른 인세 등을 제외한 2억3000여만원을 박씨와 박씨의 연대보증인인 어머니가 함께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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