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를 노예 다루듯, 2년간 강제노동… 폭행-감금끝 사망케

  • 입력 2004년 1월 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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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노숙자들을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개 사육업자 조모씨(50) 등 3명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0시경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자신의 개 사육농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40대 노숙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2년 초부터 “소주나 한 잔 하자”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지의 노숙자 20여명을 농장으로 데려온 뒤 군기 반장을 두고 임금도 주지 않은 채 하루 10시간 이상 강제 노역을 시키며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중순과 200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농장에서 도망치다 붙잡힌 김모씨(50) 등 3명을 창고에 있는 가로 1.5m, 세로 1.2m, 높이 1m의 개집에 가둔 뒤 하루에 팩우유 2, 3개씩만 주고 3일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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