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과외 등 2218건 적발…현직 영어교사 등 고발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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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불법 과외에 대한 단속 결과 22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수강료 초과징수 191건, 미신고 개인과외 170건, 심야교습 96건, 무등록학원 56건 등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고액과외는 200만원 이상 1건, 90만원 이상 1건, 70만원 이상 3건 등 모두 17건이 적발됐다. 서울 A고교 기간제 영어 교사 P씨(45)는 불법 과외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형사 고발됐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시정명령 600건, 경고 249건, 정지 56건, 등록 말소 23건 등 모두 92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행정처분과 별도로 29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374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55건을 형사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1억2000만원을 환불하도록 하고 과태료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은 “고액 과외를 소개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 37개가 폐쇄됐으며 불법 과외에 대한 시민제보가 단속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단속은 내년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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