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30일 넘게 점용하는 도로 신설 개설 및 유지 관리 공사, 지하철 건설 및 유지 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통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대책의 내용은 △공사장 교통안내요원 배치 △공사기간, 방법 및 교통통제 계획 △공사와 교통, 우회도로에 대한 안내표지 설치 등이다.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7∼15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이 대책이 통과돼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고인석(高仁錫) 교통운영담당관은 “이 내용은 이미 지침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잘 시행되지 않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의무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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