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급식개선 市서 지원을" 충주시민들 조례안 발의

  • 입력 2003년 12월 12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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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민들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서를 충주시에 제출했다.

충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충주연대회의(상임대표 김해수)는 자체적으로 만든 10개 조항의 급식조례 시민청구안과 이에 서명 날인한 7147명의 명부를 시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들이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에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도내에서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전남에 이어 두 번째다.

연대회의는 “충주 교육과 농업의 유기적 발전, 청소년의 건강과 주민복지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지역 농민이 생산하는 최상급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내 모든 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관할 유아교육기관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충주시는 학교 급식을 위해 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거나 급식 재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7일간의 명부 열람 공람 및 이의 신청 접수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넘겨진다.

충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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