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입력 2003년 12월 10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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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에 걸렸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鄭泰學) 판사는 10일 최모씨(35)가 “신입사원으로서 상사의 질책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이기지 못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입사한 지 얼마 안돼 상사들과 지방근무를 하면서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고 상사들의 독단적 업무 스타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신입사원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겪는 것은 불가피하고 스트레스를 정신분열증의 발병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994년 1월 L사에 입사한 최씨는 같은 해 5월부터 경기 오산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상사 4명과 숙식을 함께 하며 생활을 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생겨 1995년 3월 휴직한 뒤 그해 12월 퇴사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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