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계은/학원비 간이영수증도 소득공제를

  • 입력 2003년 12월 9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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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보면 학원비의 경우 은행 지로로 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로를 통해 수강료를 받는 학원이 거의 없다는 것은 세정 당국자는 물론 많은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원측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로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결국 학원 지로 영수증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준다는 국세청의 방침은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근로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나 마찬가지다. 기왕 학원수강료도 소득 공제해주겠다는 취지라면 취학 전 어린이들이 다니는 미술학원 등에서 발행하는 간이영수증까지 공제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 국회가 나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도를 다시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

이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회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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