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표기 선정 수뢰혐의 선관위직원 1년6월刑 선고

  • 입력 2003년 12월 4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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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4일 대통령선거 전자개표분류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류씨에게서 돈을 받은 중앙선관위 전산계장 이남균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 류씨의 공범인 SK C&C 직원 김철균씨에게 징역 1년, 로비스트 고종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 전자개표분류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는 물론 대선 개표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초 SK C&C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 선관위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고씨를 통해 당시 기술심사위원이었던 이씨에게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농협 정보인식기 납품 비리와 관련해 류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농협중앙회 직원 김용근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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