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추적/용적률-건축물 층수 제한… 난개발 차단

  • 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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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가 내리면 빗물에 잠겨 인천에서 ‘침수 1번지’로 통하는 부평구 부평4동 신트리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부평구에서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주민 투표로 시공사도 선정했다. 이 지역은 지난달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건축 바닥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250%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말이면 603가구를 철거하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1385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김선홍 위원장은 “주민들이 입찰에 참여한 10개 건설업체의 사업계획을 20일 동안 면밀히 검토한 뒤 투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300가구 또는 1만m² 이상 규모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하려면 일반주거지역 종(種) 세분화에 이어 구역정비계획,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추진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6월까지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없이도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제 사업 초기단계부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또 인천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로 용적률과 건축물 층수 등을 제한한 것도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월 말 현재 인천지역 일반주거지역 2321만1000평 가운데 373만3000평(16.1%)은 제1종, 1533만5000평(66.1%)은 제2종, 414만3000평(17.8%)은 제3종으로 각각 결정된 상태다.

2종 가운데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여건을 갖춘 50여곳 147만5000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일반주거지역은 그 동안 용적률 300∼350%가 적용됐지만 세분화 이후 △1종은 용적률 150%에 4층 이하 △2종은 용적률 200%에 15층 이하 △3층은 층수 제한 없는 용적률 250% 규정이 적용된다.

인천시 도시계획담당 이경웅씨는 “3종으로 결정되더라도 도로나 공원 등의 조성 여건을 감안해 용적률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마련해야 하는 정비계획은 관할 구청을 거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 이후라야 철거, 착공, 분양 등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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