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03 02:242003년 12월 3일 0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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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K나이트클럽의 명목상 사장 유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K나이트클럽이 문을 연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봉사료를 과다 계상해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9억여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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