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만들어 수익금 가로채…노인진료의원 운영 4명 구속

  • 입력 2003년 12월 1일 18시 28분


코멘트
인천지검 특수부(고건호·高建鎬 부장검사)는 노인을 진료하는 경로의원을 운영하며 약품구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뒤 차액을 빼돌리거나 의사의 진료 없이 치료한 혐의로 1일 K경로복지재단 전 대표 송모씨(57)와 I복지재단 대표 김모씨(41) 등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D복지협회 대표 최모씨(40)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1995년 1월 인천 남구 주안2동에 복지재단을 설립한 뒤 I경로의원 등 6개 경로의원을 운영하면서 약품구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2000년 12월 사채업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빌려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본재산을 임의로 빼내 빚을 갚았다.

김씨는 이후 S정형의원 등 5개 경로의원을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의사의 진료 없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으며 의원 수익금 중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99년 4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법인을 설립하고 H의원 등 경로의원 4곳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비영리법인을 세우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경로의원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빼돌리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