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청계천에 노점상 얼씬도 못한다

  • 입력 2003년 12월 1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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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청계천 노점상을 철거한 서울시가 청계천 일대를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청계천 2∼9가의 복원공사 구간을 노점상 철거와 동시에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정하고 특별 관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의 특별 단속 및 관리를 받아 노점상 진입이 엄격히 차단될 뿐 아니라 점포 앞에도 상품 등 적치물을 둘 수 없다.

서울시 권종수(權宗洙) 건설행정과장은 “청계천 주변은 현재도 복원공사 중이어서 노점상이 들어오는 것은 위험하며 공사가 끝난 뒤에도 특별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철거에 자진 협조한 노점 250여개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동대문운동장 안으로 옮겨졌다. 시는 운동장의 중앙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별도로 400m 트랙 쪽은 노점 400여개를 수용할 수 있는 노점상 허가지역으로 만든다.

시는 아울러 노점상전업지원상담센터를 통해 전업을 위한 무료 직업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론 뉴타운이나 청계천 복원사업에 일자리를 만들어 노점상들의 전업기반을 마련할 방침.

한편 지난달 30일 현재 청계천 주변에서 철거된 노점은 700여개에 이른다. 서울시 김순직(金淳直) 대변인은 “청계천 주변 노점상들에게 당분간 동대문운동장에 장소를 내주되 시가 이들의 전업준비를 도와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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