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조합장 '돈 선거' 또 적발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8시 41분


마을 이장부터 조합장, 지방의원 등 지역 공직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가 땅에 떨어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8일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뒤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경북 의성축협조합장 박모씨(51) 축산업자 정모씨(48) 등 3명을 구속했다.

박씨는 7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정씨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 1700여명 가운데 일부 조합원에게 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이에 앞서 6일에는 대구경북능금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5000여만원을 조합원에게 뿌린 혐의로 조합장 당선자 윤모씨(55)와 윤씨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은 대의원 10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25일 금융다단계를 조직해 투자자들에게 5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도의원 손모씨(44)를 구속했다.

손씨는 98년 다단계 금융회사를 차린 이후 투자자 수백명에게 월 20%의 이자를 준다며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도의원 손모씨(57)는 이번 대구경북능금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6월에는 경북도의원 박모씨(58)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영양경찰서는 태풍 피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군내 일부 이장들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를 펴고 있다.

석보면 등 군내 몇몇 이장들은 지난해 태풍 루사 때 농경지 복구와 관련해 업자들과 짜고 피해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책정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양경찰서 관계자는 “이장들이 건설업자와 짜고 공사대금의 10%를 받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태풍 피해를 속이는 등 죄질이 나빠 다음주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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