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의혹’ 병의원 100곳 약값 조사

  • 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55분


보건당국이 병원과 의원들의 약값 청구가 적정한지, 약값 인하 요인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격’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이번 조사는 병의원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약값을 청구한 내용을 살펴보고 의약품 부당거래 가능성이 높은 100여곳의 병원과 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품가격 조사는 통상적으로 매년 실시하지만 병의원들이 약값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는 조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병의원들이 부당하게 약값을 청구한 사례가 적발되면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또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파악해 현재 고시된 약가의 조정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병원이나 의원이 1000원으로 고시된 약을 900원에 구입해 치료에 사용했다면 구입가격인 900원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은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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