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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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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행정고시나 육사 출신자들이 실국장급 등 고위직에 10년 이상 장기 재임해 조직의 인사순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경찰 소방 군인공무원처럼 일반직 공무원도 계급 정년제를 도입해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연령정년과 함께 계급정년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연령 정년을 규정하는 한편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계급별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40대 초반에 국장에 임명돼 퇴직할 때까지 20여년 동안 근무하는 것은 조직을 동맥경화에 걸리게 하는 인사”라며 “5급 이하 하위직 경우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실국장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은 시대 조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국장급 계급정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401명)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34명)였다.
계급정년제 기간에 대해 5년이 37%로 가장 많았고, 6년(25%) 7년(25%) 8년(8%) 등의 순이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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