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000명 面단위까지 배치-부안사태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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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발생한 부안 핵폐기장 반대 시위와 관련해 연행한 20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5명은 불구속 입건, 2명은 훈방 조치하고 나머지 2명은 일단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모씨(44·농업) 등 9명은 19일 오후 서해안고속도로를 1시간 반 동안 점거하거나 부안군청 앞에서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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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씨(38) 등 2명은 부안읍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대치하던 경찰 등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20일 오후 10시경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전시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김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0일부터 부안수협 앞에서 열리는 야간 촛불 시위를 불법 집회로 간주, 원천 봉쇄해 117일째 열려 오던 촛불 집회가 무산됐다.

경찰은 주민들의 시위 양상이 공공 시설 방화 쪽으로 바뀜에 따라 경찰 병력을 75개 중대 8000여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33개 중대 3500명을 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을 경비하기 위해 면 지역에 분산 배치했다.

경찰은 방어 위주의 경비 형태에서 벗어나 도로 검문 검색을 통해 시위자를 찾아 내고 도심 안팎에서 시위대를 압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안읍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 경찰을 배치하고 조명차 살수차 등 진압장비와 고성능 카메라 등을 보강했다.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대형 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방화를 자제해 주도록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으나 성난 주민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며 "공권력에 의한 밀어붙이기는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측은 "경찰의 원천 봉쇄에도 불구하고 야간 촛불시위는 소규모라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종교단체 대표 10여명은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민투표 연내실시 불가 이유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하고 부안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부안=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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