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아직 김일성 존경”…19일 구속기소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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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19일 송씨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특수탈출, 회합 통신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한 데다 송씨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송씨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김일성(金日成) 주석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현재도 (그를) 존경한다”고 진술했으며, 1997년 6월 김 주석 사망 3주기 추모행사에 사용할 꽃 구입비로 독일화 500마르크(약 30만원)를 북측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19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뒤 91년 5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친북활동을 하고 22차례 입북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혐의다.

송씨는 또 95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중국 베이징(北京)과 평양 등지에서 열린 남북해외통일학술회의 개최를 주도하고 1994년 7월 김 주석 사망 당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후보위원으로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혐의다.

검찰은 송씨가 98년 자신을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폭로한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씨를 상대로 1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낸 것을 사기 미수로 판단했으며 앞으로 송씨의 입국 경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송씨가 북측에서 6만7000∼10만4000달러의 공작금을 받아 사용했으며 그의 저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도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송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형식논리만으로 송씨를 구속기소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수사과정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보석청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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