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16층이상 빌딩 신축할때 허가전 분양 못한다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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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공개 분양해야 한다.

서울시는 “굿모닝시티 사건과 같은 상가분양 사기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의 건축심의 대상인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 이상 분양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 후 공개 분양’을 심의 조건으로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건축물 규모나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건축심의 과정에서 분양이 이뤄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규모나 소유권 등이 최종 확정되는 건축 허가 이후에 공개적으로 분양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축 허가 후 분양광고문에는 건축 허가일자,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인 연면적 5000m²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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