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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7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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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A4용지 20장 분량의 3차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17일 열린 박 전 장관의 6차 공판에서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에 이를 제출했다.
이 자술서는 김씨의 변호인인 이용성 변호사가 이달 8∼10일 동남아 모처에서 김씨와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송모씨를 직접 만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필 서류에서 “종전에 제출된 자술서는 내가 직접 진술한 내용을 변호인이 옮겨 적은 것”이라며 박 전 장관이 현대 비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씨는 특검 착수 직전인 올해 3월 20일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서 작성된 자술서를 두 차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보내왔으나 박 전 장관의 변호인측이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재판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 자술서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자술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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