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인천호프집 화재 부실단속 市책임 인정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8시 45분


코멘트
1999년 발생한 인천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와 관련해 인천시가 부상자 50명에게 18억6000만원을 보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인현동 화재참사 부상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3민사부(김경종·金敬鍾 부장판사)는 노모씨 등 부상자 50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천시는 원고들에게 보상금 16억2000만원과 3년 동안의 이자 2억4000만원 등 총 18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문을 14일 인천시에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화재사건으로 인한 상해는 단속 공무원들의 직무위반 행위와 관계가 있고 시가 보상금 지급 약속을 어겨 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부상자들은 2000년 인천시를 상대로 6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인천시는 2001년 부상자에게 1인당 300만∼8000만원씩 총 15억7400만원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법원 결정에 대해 “화재 책임이 없지만 부상자들에게 정책적 보상을 실시하려고 했다”며 “고법 결정에 따를 경우 인천시가 과실을 인정하는 꼴이 돼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99년 10월 30일 발생한 인현동 화재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청소년 57명이 숨지고 81명이 부상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