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미만 철도청직원 연금 한시적 허용

  • 입력 2003년 11월 1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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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이 2005년 1월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을 연한인 2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공무원연금의 계속 가입이 허용된다. 철도청직원 3만명 가운데 20년 미만 재직자는 68% 수준인 2만여명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철도공무원의 공무원연금승계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철도공사법 수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공무원연금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고 고용승계 및 공사전환 뒤 임금인상 등을 약속한 데 이어 공무원연금 승계까지 인정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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