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교통카드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는 결제 방식이 후불식이어서 신용카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최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기능의 체크카드는 총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만 소득공제를 받게 돼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 30%보다 10%포인트가량 혜택이 줄어든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처럼 물품을 구입하면 은행 잔고에서 즉시 결제가 된다.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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