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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0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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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주한미군 구매담당 군무원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건설자재 납품권을 따내는 등 비리 사실이 지난해 7월 주한미군의 감사에 적발되자 그해 12월 미군 감사관 안모씨에게 감사를 중지하고 비리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제공하려 한 혐의다.
검찰은 또 서씨가 주한미군 구매담당 군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 업자들이 주한미군 부대 내 전기공사나 부식납품 등의 입찰 과정에서 구매담당 군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 미군부대 납품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미군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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