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 “수능 대리응시자 중징계”

  • 입력 2003년 11월 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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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학장 한민구·韓民九)는 친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신 응시해 줄 것을 부탁했다가 5일 적발된 이 대학 2학년생 차모씨(22)에 대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대측은 “한의대, 의대를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학업에 열중하는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사건”이라며 “대리시험 의뢰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학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씨는 5일 친구인 경희대 한의대생 신모씨(23)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했다가 수험표의 사진과 신씨의 얼굴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한편 경희대 한의대 역시 다음 주 중 상벌위원회를 열어 신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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