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는 월드컵 휘장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체들에서 1억1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김용집(金容鏶) 전 월드컵조직위원회 사업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국장은 2000년 4월∼2001년 12월 당시 월드컵 휘장사업권자였던 CPP코리아의 김모 사장 등에게서 월드컵 휘장사업을 잘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억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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