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항소심서 유죄판결

  • 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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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측이 후원금 모금을 위해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 배부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에서는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됐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 주유소에서 고객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배부하고 주유소 벽에 ‘희망돼지’ 관련 벽보를 붙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이모씨(58)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겠다는 생각이 앞선 나머지 ‘희망돼지’를 무상으로 나눠줬으므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희망돼지’ 관련 벽보는 광고물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의 설치, 게시, 배부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돼 선거의 공정을 해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한 이씨는 같은 해 10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희망돼지가 그려진 A4용지 크기 벽보 2장을 붙이고 고객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 550개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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