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연씨 보석으로 풀려나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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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愼明重) 부장판사는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동연(廉東淵) 전 민주당 인사위원에 대해 지난달 26일 보증금 3000만원에 보석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판사는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심장질환 등의 지병을 호소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염 전 위원은 “나라종금이 퇴출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김 전 회장에게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4월 구속됐으나 심장질환 등의 지병으로 두 차례 구속집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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