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소득대비 비율 2004년 55%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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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다음달 초 국회로 이송된다.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연금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의 9%를 내도록 돼 있는 현행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라 2030년까지 15.9%로 인상된다.

또 받는 연금액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대체율이 현재 60%에서 2004∼2007년에는 55%로 낮아지고 2008년 이후엔 50%로 줄어든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 기간의 평균소득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현행 국민연금법대로 하면 2047년경 기금이 바닥나 후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급구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복지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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