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급식 경남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경남도교육위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급식조례 제정 촉구 도보순례’가 끝나는 대로 교육위 점거농성 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위는 21일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급식 경남연대가 8월 21일 제출한 급식 지원 조례 청원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기로 유보했다.
급식 경남연대는 “경남도교육위는 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시민, 학부모 단체 등의 노력을 무시한 채 정부 결정을 봐가며 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교육과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위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등 30여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 급식연대는 13일부터 경남도내 20개 시군을 돌며 급식 조례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도보 순례를 벌이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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