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이원규·李元揆 부장판사)는 백모씨(45)가 민주당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회의를 승계한 민주당은 백씨에게 약정금 1억원 가운데 미지급한 2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백씨의 아들 김모씨(24)에게도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9월 초 내려졌으며 민주당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국민회의는 민원실장 오모씨와 백씨 사이에 제보의 대가로 1억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을 알았고 당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한 만큼 약정을 추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원실장이 ‘제보를 하면 신변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백씨와 아들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도 공익 차원에서 제보한 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정보를 준 만큼 위자료는 1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장 전 실장 동거녀의 동생과 결혼했다 헤어진 백씨는 1996년 초 장 전 실장이 부정 축재한 사실을 국민회의 민원실장에게 제보했으며 국민회의의 폭로로 장 전 실장은 사법처리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에 대해 “당직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당 총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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