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폭로’ 김용학의원 등 김운용씨, 부동산 가처분 신청

  • 입력 2003년 10월 1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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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강현·姜玹 부장판사)는 김운용(金雲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한나라당 김용학(金龍學) 의원과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공노명(孔魯明) 위원장, 최만립 부위원장, 최승호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10억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김 의원 등이 ‘김 부위원장이 특정 직위에 욕심을 갖고 평창올림픽 유치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쳐 국내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당했다”면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측은 7월 말 김 의원 등 4명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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