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이수만씨 불구속 기소

  • 입력 2003년 10월 1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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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金洪一 부장검사)는 19일 회사 자금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李秀滿·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8년 8월 SM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공금 11억5000만원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8일 구속됐으나 13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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