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 500만원 이상 받으면 실형"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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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경우 실형을 선고하도록 전국 법관에 권고했다.

또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벌금을 올리고 시세조종 등의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최근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양형주가조작 뇌물 등 부정부패 사범을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양형 기준을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 권고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가조작 사범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의 50%에 불과했던 벌금을 이익금 전체로 높이고, 증권회사 임직원 등 지위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의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또 99년부터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으나 법원마다 선고 형량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뇌물 사범에 대해 이 기준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청탁 없이 단순히 돈만 받았더라도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징역 10년 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5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에서도 뇌물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경우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처벌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고등재판부에 '부패사범 전담재판부'를 신설, 뇌물사건 재판부마다 형량 편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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