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두율씨 구속수사’ 의견

  • 입력 2003년 10월 1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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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송씨를 반국가단체 가입과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서영제(徐永濟) 서울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 수사를 지휘하는 박만(朴滿) 1차장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의견을 이날 오전 주례 보고에서 송 총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총장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법무부와 송씨 처리를 놓고 의견 조율을 한 뒤 최종 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송씨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노동당을 탈퇴하고 독일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검토 중인 만큼 별도의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15일 송씨를 7번째 소환해 송씨의 사상 체계 등에 대한 막바지 보강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송씨가 1995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 참석한 ‘남북해외 통일학술회의’의 개최 의도와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의 학술회의 참석은 그의 드러난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학술회의 자료집 등을 통해 송씨의 이적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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