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버스 할증료 10%서 30%로

  • 입력 2003년 10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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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에 심야운행 버스요금의 할증률이 10%에서 20∼30%로 대폭 인상된다.

또 전국의 시내·시외버스와 택시요금이 내년 7월과 2006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폭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운송업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심야버스 운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버스회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심야운행 버스의 할증요율을 현재의 10%에서 20∼30% 수준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한가한 낮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늘려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버스와 택시에 대해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지원하되 2004년 7월부터는 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보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과 2006년 7월에 각각 시내버스는 7∼8%, 시외버스는 12∼14%씩 요금이 인상된다. 택시도 같은 기간에 15∼20%씩 요금이 오른다. 2007년부터는 물가상승, 유가변동 등 인상요인에 따라 인상폭이 다시 결정된다. 또 택시는 승차 인원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 도입이 신중히 검토된다.

전세버스의 경우 시·도 조합이 차고지를 설치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차고지 최저 확보기준도 30∼40% 정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레미콘 등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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