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양항 환적화물 많으면 하역료 감면 실시

  • 입력 2003년 10월 12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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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2일 광양항에 환적화물을 많이 유치하는 선사에 대해 하역료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볼륨 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볼륨 인센티브제는 환적화물이 전년보다 30%이상 증가한 선사와 연간 2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이상 처리한 선사에 대해 실적에 따라 하역료를 5∼50%를 차등 할인하고 신규 취항 선사에게는 10% 감면해 준다.

환적화물을 전년 대비 30% 이상 처리하거나 당해 연도 연간 20만TEU 이상 취급한 선사는 5%. 환적화물 증가율이 50% 이상이거나 60만TEU 이상 처리 선사는 50%의 하역료를 연말에 정산해 환급한다.

여수지방해양청은 15일 서울 부산 광양에서 환적화물 인센티브 시행 등 정부지원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11월 초 중국 칭다오(靑島) 등 4개항만에 대해 민·관 합동 포트 세일(Port-Sales)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양=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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