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혹행위로 자살한 사병도 국가유공자 대우 해줘야”

  • 입력 2003년 10월 1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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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관의 가혹행위를 참지 못해 자살한 사병들은 넓은 의미의 국가 유공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족들을 국가 유공자의 유족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자신들을 구타한 상관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동반 자살한 이모씨와 임모씨의 부모들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장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이씨 등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사망이 아니어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가유공자 지원법상 ‘넓은 의미의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순직군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교동창생인 이씨와 임씨는 2000년 8월 입대해 같은 부대에 배치를 받았으나 행정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대장으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하자 2001년 3월 “부대장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농약을 나눠 마시고 숨졌다. 해당 부대장은 같은 해 8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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