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피해보상 30억원 결정

  • 입력 2003년 10월 8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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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문제로 소송을 벌여온 초등학교와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해 30억원을 보상안을 제시한 법원의 조정안이 양측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학교시설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손해보상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현재 부산진구 범천동 성서초등학교 등 일조권을 놓고 시비를 빚고 있는 전국 교육시설의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과 쌍용대림아파트는 법원이 제시한 부산 북구 화명동 용수초등학교에 대한 30억원의 보상안을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북구 화명동 화명택지지구에 건립중인 쌍용대림아파트가 용수초등학교의 일조권을 크게 침해한다며 올해 초 부산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민사14부(이기중·李起中 부장판사)는 6월 18일 쌍용대림아파트 17개동 1895세대 중 용수초등학교와 인접한 701동은 19층, 711동은 20층을 초과하지 말라고 결정, 업체측은 3~6층을 건축하지 못하게 돼 해당 층에 분양을 받은 60여가구가 큰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건설업체은 법원의 결정이 가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건설업체가 학교에 30억원 상당의 강당신축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다시 내려 양측은 검토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햇빛이 들지 않을 때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 난방과 실내조명에 드는 비용 등 모두 30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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