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전 검사와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김 전 검사는 검찰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김 전 검사가 몰래카메라 사건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배포에도 관여했으며 박모씨(43·여)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포탈 및 윤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조세포탈액 4억8100만원의 일부분만 인정하고 윤락알선 혐의는 부인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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