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몰카’ 첫 공판 김도훈 前검사 묵비권 행사

  • 입력 2003년 10월 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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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사건을 주도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金度勳·37) 전 청주지검 검사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오후 청주지법 형사합의부(홍임석·洪任錫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김 전 검사와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김 전 검사는 검찰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김 전 검사가 몰래카메라 사건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배포에도 관여했으며 박모씨(43·여)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포탈 및 윤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조세포탈액 4억8100만원의 일부분만 인정하고 윤락알선 혐의는 부인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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